노노(老老 )케어

노노(老老)케어 관련 정부 지원금과 신청 방법 총정리

idea250625 2025. 6. 28. 14:30

‘돌보는 노인’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의 삶 자체가 돌봄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로 진입했다.
돌봄의 수요는 급증하나 간병 인력과 공공 서비스의 대응 속도는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점점 확산되는

개념이 바로 노노(老老)케어, 즉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자조적 돌봄이다..

이 제도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실천 방식이지만,
그만큼 돌보는 노인의 부담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비, 교육 지원, 건강 검진, 정서 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치며,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노노(老老)케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 제도와 신청 절차, 유의사항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에 기반해 한눈에 정리해본다.

 

노노(老老)케어 정부 지원금 신청

노노(老老)케어 제도의 개요와 정책적 배경

노노(老老)케어는 한국 사회의 돌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3~4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한 돌봄 정책 모델이다.
초기에는 지역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고령자 상호 돌봄 형식이었으나,
현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예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복지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2단계 종합계획」에
노노(老老)케어를 포함해
지역 기반 노인 상호돌봄 활동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 전북, 충남, 강원 등 10개 이상 지자체가
시범 또는 정규 사업 형태로 노노(老老)케어를 도입하고 있다.

노노케어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령자를 활동자로 선발하고,
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 생활 지원, 건강 이상 감지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활동비 또는 지원금이 제공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즉, 단순한 봉사나 자원활동이 아닌
사회공헌과 공공복지 노동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제도
위상을 점점 높이고 있는 중이다.

 

노노(老老)케어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종류

노노(老老)케어 관련 지원금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 활동비, ② 교육 및 건강지원, ③ 복지 연계혜택이다.

1. 활동비 지원 (노인일자리 연계형 또는 지역 사업형)

대부분의 지자체는 노노(老老)케어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또는 지역특화 복지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자에게 월 평균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 서울시 ‘이웃돌봄활동가’: 월 30시간 기준 270,000원 지급
  • 전라북도 노노케어 시범사업: 주 3회 방문 기준 월 25만 원 지급
  • 충남형 노노케어 ‘이웃사촌 돌봄’: 연간 200시간 이내 활동 인정, 시간당 9,000원 수준

이 활동비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또는 지자체 복지예산에서 지급되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과 별도로 수령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참여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도 한다.

2. 교육비, 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

노노(老老)케어 활동자는 선발 전후로 기초 교육 및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에 대한 교육비와 건강검진비를 전액 지원한다.

  • 기본 교육은 보통 16시간 내외(2일~3일 과정)
  • 건강검진 항목은 고혈압, 당뇨, 관절 질환, 인지기능 등
  • 교육 수료 후에는 활동자에게 심리소진 예방 상담(연 1~2회)을 무료로 연계 제공

이는 돌봄 제공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정서적 회복과 신체적 안전장치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다.

3. 복지 연계 및 우선 배정 혜택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노(老老)케어 활동 경험자를
다른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우선 참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 서울시는 활동 이력이 있는 고령자를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우선 대상자로 간주
  • 전북 일부 시군에서는 활동 실적에 따라 지역 건강 프로그램 참여 포인트 부여
  • 일부 농촌 지역은 향후 고령자 돌봄 인력 채용 시 가산점을 제공

이처럼 노노(老老)케어는 단순한 활동을 넘어서
고령자의 사회참여 이력과 복지권리 강화로 연결되는 제도로 확장되고 있다.

 

노노(老老)케어 활동자 신청 방법과 절차

노노(老老)케어에 참여하고 싶은 고령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관할 복지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 (일부 지역은 70세 이하 제한 있음)
  • 기초 건강검진 통과 (고혈압, 당뇨, 보행 가능 여부 등 확인)
  • 독립적인 일상생활 가능
  • 성실한 의사 표현 가능 (인지 기능 필수)
  • 기존 사회복지 일자리 중복 참여자는 제외될 수 있음

2단계: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

  • 해당 시군구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수시 모집
  • 기본 서류: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표, 본인 신분증
  • 일부 지역은 사전상담 또는 면접 실시

3단계: 교육 이수

  • 지정된 교육기관 또는 복지관에서 16시간 내외의 기초 교육 이수
  • 교육 내용: 방문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 대처법, 심리적 경청 방법, 기록 작성법 등

4단계: 활동 배정 및 지원금 지급

  • 대상자와의 매칭은 복지기관에서 진행
  • 주당 활동 횟수, 시간, 동선 등을 조정
  • 매월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활동비가 익월 정산 방식으로 지급

접수 시기 및 기관

  • 지속 모집형: 서울, 전북 등 일부 광역시는 연중 수시 접수
  • 공고형 모집: 농어촌 지자체는 연 1~2회 모집 공고 후 단체 접수
  • 신청 기관: 주민센터 복지팀 / 노인복지관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등

온라인 정보 제공: 복지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노인일자리 포털

 

참여 시 유의사항과 제도의 현실적 한계

노노(老老)케어는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돌봄 공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제도지만,
실제 활동에 참여하려는 이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활동 시간과 기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다.
노노케어는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참여자는 보통 주당 6시간에서 12시간, 월간 30시간 이내의 활동만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타 복지 혜택이나 일자리 참여 이력이 중복으로 간주되어,
활동비 지급이 제한되거나 참여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기존 활동 내역과 병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활동자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나며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다.
초기 건강검진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장기 활동 과정에서
관절 통증, 피로 누적, 고혈압 증상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돌봄 활동의 지속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동자 본인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일시 휴식 또는 활동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참여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정 노동과 정서적 소진의 가능성이다.
노노케어 활동은 단순한 생활 점검을 넘어
대상자의 정서 상태를 함께 살피는 돌봄 형태이기 때문에,
우울감 호소, 관계 갈등, 고독사 위험, 응급 상황 등을 접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상황은 활동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고령자일수록 관계 피로감을 빠르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활동자 본인은 정기 상담, 휴식 프로그램 등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심리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행정적 처리 절차가 고령자에게 다소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활동 일지 작성, 월별 보고서 제출, 출결 확인 등의 과정이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거나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행정 절차는 활동의 지속성과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자체와 복지기관은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활동자 역시 초기 교육 시 행정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노노(老老)케어는 고령자 개인에게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만큼 참여자의 신체적·정서적 조건과 행정 처리 역량에 따라
지속 가능성과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참여자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유연하게 활동을 조절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돌봄을 국가와 지역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노노(老老)케어는 더 이상 ‘좋은 어르신이 하는 따뜻한 일’이 아니다.
이는 국가가 돌봄을 지역 중심으로 확장하고,
고령자 스스로를 복지 주체로 세우는 새로운 복지 전략이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와 가능성은 이미 증명되고 있다.
단,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활동비만 제공하는 구조가 아닌,
제도적 책임과 사회적 보상의 균형이 갖춰져야 한다.

돌보는 사람에게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노노케어는 정책, 예산, 인식, 관리 체계 모두에서 정비되어야 할 복지 시스템이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더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신청, 활동, 지원 전반에 걸쳐 통합된 안내와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노노케어는 고령자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유지하고 지원해야 할 돌봄 구조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이 제도를 제도적으로 키워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