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의 사각에서 실천되는 돌봄
고량화 현상이 깊어지는 지역사회에서 노노(老老)케어는
‘현실적인 돌봄 해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령자 돌봄 수요의 증가, 돌봄 인력의 부족, 요양시설의 한계,
그리고 가족 중심 돌봄의 약화 등은
노노(老老)케어를 하나의 복지 대안으로 자연스럽게 부상하게 만들었다.
현재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사업,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노케어 모델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여전히 ‘제도화되지 않은 복지 활동’이라는
모순된 위치에 머물러 있다.
즉, 국가 제도 안에서의 정식 권한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자발적 봉사 또는 단기 일자리 성격으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만 집중되고 있다.
노노케어가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모든 참여자가 존중받는 돌봄 모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적 보완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노노(老老)케어가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법률적 공백을 짚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노노(老老)케어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공백
노노케어는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한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노(老老)케어는 그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 구조는 여전히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보험법」 등 기존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노노케어를 명시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
즉, 현재의 노노(老老)케어는 행정지침에 의해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불과하며,
법률적 책임, 안전보장, 돌봄 범위, 서비스 기준 등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없다.
또한, 활동자의 신분은 ‘노동자’도, ‘자원봉사자’도 아닌
모호한 중간 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적용도
대부분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
대상자와의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자는 개인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공백은 활동자와 수혜자 모두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노노케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정책 실험’ 단계를 넘어서
정식 제도화와 입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노노(老老)케어 제도화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노노케어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형태이자,
초고령사회에서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사회안전망의 일부이다.
따라서 해당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노인복지법」 내에 ‘노노(老老)케어 활동’에 대한
정의와 목적, 참여자 조건, 활동 영역,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등을
신설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조항은 노노(老老)케어를 일회성 행정 사업이 아닌
국가 복지체계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또한, 활동자의 법적 신분을 ‘사회서비스형 활동자’로 명시하여
노동권, 안전권, 보험 적용 등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안전망을 확장할 수 있다.
입법적으로는 「사회서비스 관리법」 또는 「커뮤니티케어 기본법」(추진 중) 등과의
연계를 통해 노노케어 활동이 정식 사회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율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결국, 법적 근거는 노노케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식 제고와 참여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복지제도 보완
노노(老老)케어 활동자들은 대부분 70세 전후의 고령자들로,
신체적·정서적 소진이 매우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활동자에 대한 정기적 건강 검진,
심리상담, 휴식 보장, 소진 예방 교육 등의 제도가 전무하거나 미비하다.
먼저, 제도화 과정에서는 활동자의 건강 유지와 정서 보호를 위한
법정 검진 및 정기 상담 의무화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정 활동시간 이상을 수행한 참여자는
연 1회 이상의 무료 건강검진과 정서 스트레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 및 재충전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활동자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배상체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노노케어 활동 중 발생한 낙상, 교통사고,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상 기준이나 대응 프로세스가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기관은 활동자에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복지부나 지방정부 차원의
긴급 복구·구제 제도를 통해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활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경력 인증 제도도 중요하다.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복지포인트, 교육 가점, 지역사회 자원봉사 경력 인정 등
활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보완책은 노노(老老)케어의 ‘노동적 성격’과 ‘복지적 성격’을
균형 있게 인정하는 출발점이자,
활동자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된다.
서비스 품질 제고와 공공관리체계 구축
노노(老老)케어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은 매우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리 시스템과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돌봄 활동자의 기본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단기 활동이라 하더라도,
최소 8시간 이상 표준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내용은 돌봄 윤리, 응급상황 대처, 정서지원 기술, 감염 예방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활동 내용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모바일 앱, QR 출퇴근, 전자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활동 내용, 대상자의 상태 변화, 위기 발견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기록하고
이를 복지센터, 지자체, 중앙정부가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사업 효과 분석과 정책 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서비스 만족도 및 위험 사례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혜자는 정기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불만이나 위험 사례가 있을 경우
활동 중지 및 교체 요청이 가능해야 한다.
반대로 활동자도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관에 보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때,
노노케어는 ‘제도 없는 돌봄’이 아닌
공공 시스템 안에서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다.
법과 제도가 있어야 돌봄도 지탱된다
노노케어는 더 이상 실험적 복지모델이 아니며,
이미 수많은 고령자 가정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돌봄의 최전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활동자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모호한 법적 지위 속에서 책임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정한 복지는 정책의 따뜻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따뜻함을 법과 제도가 지탱해줄 때
비로소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다.
노노(老老)케어가 우리 사회의 고령 돌봄 구조를 책임지는
핵심 복지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구조’를 국가가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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